부모님 세대에게 “기부”는 대개 내 돈이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10만원을 내고 연말정산에서 10만원을 돌려받는 기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을 내면 연말정산에서 10만원을 전액 돌려받고, 지자체가 보내주는 답례품(기부액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0만원 기부 기준으로 세액공제 10만원에 답례품 최대 3만원 상당을 더하면 최대 13만원 상당이 돌아오고, 실질 이득은 최대 3만원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행정안전부와 고향사랑e음 안내를 따랐습니다. 올해분 기부는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떤 구조인가요?
고향사랑기부제는 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그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고 지자체는 답례품을 보내주는 제도입니다. 지방 재정을 돕고, 기부한 사람은 혜택을 받는 방식이에요.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이고, 기부와 답례품 선택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창구인 고향사랑e음에서 모두 처리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고향이 아닌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내가 사는 곳이 아닐 것” 하나라서, 주소지 외의 어느 지자체든 고를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사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기부 금액에 따라 손익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세액공제율이 금액 구간마다 달라서, 같은 기부라도 많이 낼수록 돌려받는 비율은 줄어듭니다. 10만원 이하 구간은 전액 공제라 낸 돈이 그대로 환급되고, 10만원을 넘는 부분부터는 44%만 공제됩니다. 이 44% 구간은 20만원까지입니다. 20만원을 넘으면 연 2,000만원까지 16.5%가 적용되는데, 사실상 순수 기부에 가깝습니다. 16.5%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에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은 33%로 올라갑니다.
숫자로 따져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공제 10만원에 답례품 3만원 상당이 붙어 실질 이득이 3만원입니다. 20만원을 기부하는 경우 공제는 앞의 10만원 전액에 나머지 10만원의 44%인 4만4천원을 더해 14만4천원입니다. 답례품을 최대치인 6만원으로 잡으면 합계 20만4천원이라 이득은 4천원 안팎입니다. 50만원을 기부하면 같은 방식으로 공제가 19만3천5백원, 답례품이 최대 15만원이어서 합계가 34만 5천원으로 기부액 50만원에 못 미칩니다. 위 20만원·50만원 계산은 자료의 공제율에 답례품 최대치를 적용한 경우의 산술 예시이며, 실제 답례품 비율은 지자체와 품목에 따라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까지가 가장 효율이 좋은 구간입니다. 10만원을 넘겨 기부할지는 지역을 돕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기부하기 전에 어떤 조건을 봐야 하나요?
가장 먼저 볼 것은 내가 낼 세금이 있는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공제라서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0원이면 돌려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내 결정세액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볼 수 있어요.
돈이 들어오는 시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환급은 내년 연말정산 때 반영되고, 답례품은 그보다 비교적 빨리 옵니다. 또 답례품은 “최대” 30%라서 지자체와 품목에 따라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어떻게 고르나요?
기부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그 포인트로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을 직접 고릅니다. 지역마다 품목이 달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받는 물건이 다릅니다. 종류는 쌀·과일·잡곡 같은 농산물, 한우·한돈·계란·유제품 같은 축산물, 김·멸치·건어물·젓갈 같은 수산물, 장류·꿀·차 같은 가공식품, 지역상품권, 숙박권·체험 프로그램 같은 체험·서비스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지역상품권은 현금에 가까워 인기가 높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제 품목과 재고는 고향사랑e음에서 지역별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먼저 고향사랑e음에서 내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를 고릅니다. 다음으로 기부를 하면 포인트가 쌓이는데, 그 포인트로 답례품을 고릅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자동 연계되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영수증은 자동 연계되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됩니다.
핵심 요약
- 10만원 이하 기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20만원은 44%, 20만원 초과(연 2,000만원까지)는 16.5%입니다.
- 10만원 기부 시 공제 10만원에 답례품 최대 3만원 상당이 더해져 실질 이득은 3만원입니다.
- 결정세액이 0원이면 환급이 없고, 내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올해분은 12월 31일까지이며, 환급은 내년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0만원을 전액 세액공제받고, 기부액의 최대 30%인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실질 이득이 최대 3만원입니다. 답례품 비율은 지자체와 품목에 따라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주소지 외의 지자체라면 고향이 아니어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하면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기부금 영수증이 자동 연계되어 내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반영됩니다. 답례품은 비교적 빨리 오지만 환급금은 바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올해분 기부를 생각하신다면 고향사랑e음에서 지자체와 답례품 목록을 먼저 둘러보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확인일 2026-10-12
고향사랑e음: https://www.ilovegohyang.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확인일 2026-10-12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공제율·한도·답례품 운영은 바뀔 수 있으며, 실제 공제액은 개인의 소득과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결정 전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나 특정 종목·상품의 매매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